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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3일부터 전기이륜차 추가보급

15대 추가 보급, 최대 350만원 보조금 지원

  • 웹출고시간2019.09.22 14:12:18
  • 최종수정2019.09.22 14:12:18

전기이륜차 모습.

ⓒ 충주시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충주시는 23일부터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대당 200만 원부터 35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3천75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이륜차 15대를 민간에게 추가 보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이전 충주시에 주소를 연속해 둔 만16세 이상 시민과 지역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별도로 2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은 구매자가 원하는 전기이륜차 제작·판매사에 방문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20일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20일 이내 출고(사용신고) 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결정이 자동 취소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보급차종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전기이륜차다.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전기이륜차는 배출가스가 없어 대기질 개선 효과가 높기 때문에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효과적"이라며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에 시민들과 기업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입찰'란을 참조하거나 시 기후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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