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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미제사건 풀리자 도내 장기 미제 살인사건 해결 희망 커졌다

공소시효 폐지된 사건 14건 남아
'영동 여고생 살인사건' 등 미제

  • 웹출고시간2019.09.19 20:25:53
  • 최종수정2019.09.19 20:25:53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꼬인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다.

충북경찰도 도내에서 발생한 장기 미제사건 해결을 위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가 소급적용된 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장기 미제 살인사건은 모두 14건이다.

그중 최근 관심을 받게 된 사건은 '영동 여고생 살인사건'이다.

2001년 3월 영동군 영동읍의 한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고등학교 2학년 A(당시 18세)양이 신체 일부가 훼손된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지기 전 A양은 인근 문구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중이었다.

당시 A양이 발견된 곳은 현장에 익숙한 공사장 인부들이 아니면 오가기 어려운 장소였다.

이 때문에 경찰은 공사장 인부를 중심으로 수십여명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다.

2014년 1월 28일 이후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B(당시 18세)양 실종사건도 미제로 남아있다.

경찰은 실종 15일 만에 공개 수사로 전환, 경력 2천여명과 프로파일러·헬기·수색견 등을 총동원해 수색에 나섰다.

B양의 마지막 행적과 잠시 거주한 고시텔 관리인 C(당시 48세)씨와의 연관성 등을 발견한 경찰은 수사 방향을 좁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C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다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미제 사건이 됐다.

이외 '청원군 부부 살인사건(2004년)', '영동 노부부 살인사건(2005년)', '청주 대형마트 청소부 살인사건(2009년)', '보은 콩나물밥 독극물 사건(2013년)' 등이 해결되지 않았다.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에 따라 2008년 8월 1일 오전 0시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최장 25년)가 폐지되면서 1995년 발생한 '청주 사창동 대학교수 부인 살인사건' 등은 영구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표적 장기 미제 살인사건인 화성연쇄살인사건이 해결에 가까워지면서 다른 장기미제사건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이 더욱 커졌다"라며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을 비롯해 끝난 사건 역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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