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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제 도입…직불제 개편이 변수

도, '충북형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제' 도입 검토
공익형 직불제와 취지 비슷해 중복 지원 우려
"공익형 직불제 개편 방향 지켜봐야"

  • 웹출고시간2019.09.25 21:02:01
  • 최종수정2019.09.25 21:37:46

연이은 태풍의 여파로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둔 농촌이 생산량 감소와 일손부족 등으로 인한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25일 청주시 청원구 정하동의 한 논에서 농민이 쓰러진 벼 세우기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익형 직불제 개편이 충북도가 추진 중인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제'의 향방을 좌우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제 도입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의 취지가 비슷한 만큼, 도가 직불제 개편 방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현재 도는 이시종 지사의 민선 7기 공약이었던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제 도입에 대해 검토 중이다.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제는 농가 소득이 일정 기준을 밑돌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외국에서는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캐나다, 일본 등이 유사한 정책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국내 여러 지자체에서도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들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지난 6월 전남 해남군에서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연 60만 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이 지급된 이후 전남과 전북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하는 도내 농민들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연맹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 발의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어 도에 접수했다.

이들은 충북의 1인당 농업예산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연간 120만 원의 농민수당을 도내 농업경영체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충북의 농업예산은 농가인구 대비 환산할 경우 연간 600억 원가량이 부족하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선 농민들의 적정한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도는 농민 기본소득 보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을 놓고는 농민들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먼저, 도가 추진하는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제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농민수당과는 지원방식이 다르다.

또한 도는 농식품부의 직불제 개편과 기본소득 보장제를 상호 연계해 충북형 기본소득 보장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쌀·대규모 농가 중심에서 쌀 이외 다른 작물·중소 농가 소득안정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개편하고 있다.

쌀 농가의 비중이 줄어든 데다 면적에 비례한 지급체계로 인해 대규모 쌀 농가에 직불금 지원이 편중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에는 전체 농가의 7%에 불과한 3㏊ 이상 쌀 농가가 전체 직불금의 38%를 수령했다.

즉, 도가 농민수당 도입에 따른 재정 부담을 크게 느끼는 만큼, 직불제 개편 추이를 본 뒤 중복 지원을 피하면서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도내 농가에 지급된 직불제 예산은 모두 810억9천만 원이었다.

도 관계자는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기본 취지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만,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 개편 방향을 먼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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