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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마이크로닷 부모 징역형 구형

각각 5년, 3년 구형 다음달 1일 선고

  • 웹출고시간2019.09.11 12:03:57
  • 최종수정2019.09.11 12:03:57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청주지검 제천지청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26·본명 신재호)의 부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신씨 부부는 1990~1998년 제천시 송학면에서 목장을 운영하면서 이웃 주민 등 14명으로부터 총 4억여 원을 편취한 후 뉴질랜드로 달아났다.

당초 경찰은 사기 피해액을 3억2천만원으로 봤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피해액이 늘었다.

검찰이 적용한 사기 피해액은 신씨가 3억5천여만 원, 부인 김씨가 5천만 원이다.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고 뉴질랜드에 머물던 신씨 부부는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지난 4월 갑자기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신씨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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