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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첫 명절… 음주운전 늘어날 듯

추석 앞두고 청주서 음주 교통사고 잇따라
명절 연휴 일평균 사고 사상자, 평일보다 ↑
"처벌 기준 강화돼 음복 한 잔에도 위험"

  • 웹출고시간2019.09.10 20:31:07
  • 최종수정2019.09.10 20:31:07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추석을 목전에 두고 청주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인 '윤창호법'이 무색한 모양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A(28)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4시3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주차된 차량을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9일 오후 2시2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도로에서도 만취 상태인 B(27)씨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100m가량을 도주하던 B씨는 곧바로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추돌했다.

B씨는 피해 차량 운전자들에게 붙잡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B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0%로 확인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강화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만큼 이번 명절 연휴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석 등 명절은 차례를 지내거나 성묘를 마친 뒤 음복 등으로 인한 음주운전이 늘어나는 시기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명절 연휴 기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7년 설(연휴 4일) 4건·부상 9명 △2017년 추석(연휴 9일) 29건·부상 53명 △2018년 설(연휴 4일) 11건·사망 2명·부상 24명 △2018년 추석(연휴 5일) 20건·부상 42명 △2019년 설(연휴 5일) 11건·부상 18명 등이다.

연휴 27일간 77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46명이 다친 것이다.

이 기간 음주운전에 적발된 인원은 면허정지 101명·면허취소 219명·측정 거부 18명 등 모두 339명에 달한다. 일평균 12명 이상이 음주단속에 적발된 셈이다.

명절 연휴 일평균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는 각각 2.8건·5.4명으로, 지난해 일평균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인 각각 2.4건·4.1명보다 높다.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첫 명절인 탓에 올해 추석 연휴에는 더 많은 음주운전자가 발생할 것으로 경찰은 내다보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강화된 만큼 가벼운 음복 한 잔에도 음주운전 정지 수치가 나올 수 있다"라며 "술을 마신 뒤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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