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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골프장 카트 사망사고 법·제도 개선 촉구

유가족 측, 노캐디 운영 3년 됐으나 관련법 미비
골프장 측의 사고배상 과실 25%는 터무니없는 비율 주장
회사 측. 도의적 책임 최대한 인정하고 배상할 것

  • 웹출고시간2019.09.08 13:49:28
  • 최종수정2019.09.08 13:49:28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제천지역 한 골프장 카트 전도사고로 내장객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유가족 측이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골프장 측의 성의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현재 유가족은 사고현장이 골프장이고 무엇보다 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안전교육을 이용자에게 실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최소한의 안전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골프장에 1차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계속해서 골프장에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해오고 있다.

유가족은 "사고 이후 3회의 만남에서 골프장은 많은 책임을 운전자에게 떠넘기며 장소를 제공했을 뿐 골프장도 피해자라며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하고 있다"며 "배상금에 대한 골프장의 책임 비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유가족은 "사회적 도의적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골프장이 25%의 과실만을 인정해 1억 원의 배상금을 제안했다"며 "게다가 그 금액에는 시신안장비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골프장 측은 결국 8천만 원을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골프장 측 관계자는 "사고의 형태를 볼 때 회사 측의 과실비율을 명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최대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가족 측은 더 이상 협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며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골프장 관련 모든 행정기관에 안전 관련 특별점검을 펼쳐 사고 경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무엇보다 해당 골프장에 안전 규정의 유무와 그러한 규정의 이행 여부를 포함해 안전사고에 따른 업체의 책임과 필요하다면 이를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책임 또한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가족 측은 노캐디 운영이 도입된 지 3년이 지났으나 관련 법이나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아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해 왔고 마침내 사망사고에 이르게 됐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노캐디 운영 골프장에 대한 법·제도의 신설 및 개선과 사고가 발생 시 피해자가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효력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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