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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전기(발전)사업 및 개발행위허가 일원화 서비스 시행

주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더욱 노력

  • 웹출고시간2019.09.08 14:35:04
  • 최종수정2019.09.08 14:35:04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단양군이 오는 16일부터 전기(발전) 사업자의 개발행위허가 사안을 '의제처리'하는 일원화 서비스를 시행한다.

'의제처리'는 개별 법률에 따라 단계별로 이행해야 하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전기(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면 '전기사업법'에 따라 1차 허가를 얻은 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차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전기사업 허가 이후 개발행위가 불허 될 경우에 민원인에게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게 돼 행정력 낭비와 신뢰도 하락 등 문제가 불거지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이에 따라 군은 발생되는 문제 개선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전기(발전) 사업 허가 신청서와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함께 접수해 개별법 검토를 동시에 진행한 후 개발행위 허가 처리가 완료되면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기(발전) 사업 및 개발행위 허가 일원화 서비스 시행과 더불어 앞으로도 주민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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