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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신명학원 이사장 해임 처분…법원 집행정지 내려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집행정지

  • 웹출고시간2019.09.08 14:16:29
  • 최종수정2019.09.08 14:16:29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충주교육지원청이 학교법인 신명학원 우태욱 이사장을 해임 처분한 것과 관련,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8일 신명학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에서 열린 임원승인 취소 집행정지 재판(재판장 신우정)에서 앞선 연관 사건의 판결 선고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인 우 이사장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임원승인 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충주교육청은 6월 19일 우 이사장이 출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열어 교육당국의 학교장 징계 요구에 불응한 이유 등을 청취한 뒤 우 이사장 해임을 골자로 한 임원 승인 취소 처분 통보서를 신명학원 측에 보냈다.

교육청 관계자는 "청문 주재 의견을 반영해 임원 승인을 취소하기로 한 것"이라며 "신명학원은 학교장 징계 등 교육 당국의 감사 처분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명학원은 충주교육청의 임원 승인 취소 처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임원을 임면할 때 교육당국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장 징계 요구 불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교육당국은 임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교육당국은 신명학원이 2016년 한 교사를 파면하자 같은 해 9월과 이듬해 3월 특정감사를 벌여 23건을 적발했다.

교원 징계권 남용,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관리·감독 부적정, 재산관리 부적정 등을 확인한 교육당국은 충원고와 신명중 교장 등 22명에 대한 징계를 신명학원에 요구했지만 학교법인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신명학원 임원 승인 취소를 행정 예고했다.

이에 대해 우 이사장은 "불법 감사도 모자라서 아동학대 신고자 등인 교장에게 불이익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한 상황"이라며 "임원 승인 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통보도 없이 해임을 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반감을 드러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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