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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우대형 주택연금' 노후생활 보탬

'주택가격 1억5천만원 미만' 경우 월 지급액 최대 13% 높아
충북 지역 이용률 45%… 전국평균의 3배

  • 웹출고시간2019.09.04 18:19:16
  • 최종수정2019.09.04 18:19:16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주택금융공사 충북지사가 시행중인 '우대형 주택연금'이 지역 노인들의 노후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 충북지사는 최근 3년간 지역 주택연금 이용 특성을 분석한 결과 주택연금 가입자 중 45%가 1억5천만 원 미만의 주택 소유자라고 4일 밝혔다.

특히 이들은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보다 최대 13% 많은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6년부터 시행중인 '우대형 주택연금'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1억5천만 원 미만의 주택 소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상향조정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1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75세 노인이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수령액은 약 41만3천 원이다. 우대형 비적용시 월 수령액인 37만5천 원 보다 10.2% 많음 금액이다.

단, 월 지급금 우대율은 주택가격과 가입자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9월 현재 충북 도내 우대형 주택연금 이용률은 45%로 전국 평균 14.6%보다 3배 이상 높다.

주택금융공사 충북지사 관계자는 "우대형 주택연금은 정부가 기초연금수급자 등의 노후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복지제도인 만큼 노인들의 생활자금 조달을 위해 노후주택의 활용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말 기준 도내 주택연금 가입자는 1천4명으로 집계됐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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