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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암행순찰차 단속 한 달, 법규위반 58건 적발 '이름값'

미운용 고순대 암행순찰차 활용도 ↑
신호위반 25건 등 모두 58건 적발
교통사고 유발 법규위반 단속 효과

  • 웹출고시간2019.09.03 21:13:34
  • 최종수정2019.09.03 21:13:34

충북지방경찰청 교통순찰대가 암행순찰차를 이용해 고속도로 인근 국도에서 법규위반 차량 단속을 벌이고 있다.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국도 위를 달리는 '암행순찰차'가 법규위반 차량을 솎아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충북경찰은 고속도로에서만 활동하던 암행순찰차의 활동 반경을 지난 8월 1일부터 고속도로 인근 국도로까지 넓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의 인원 문제로 인해 고순대에 배정된 암행순찰차 2대 중 1대는 평일 단속 활동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충북청 교통안전계는 남은 암행순찰차 1대를 지원받아 고속도로 인근 국도 중 교통사고 다발 구간인 △3번 국도(충주~괴산) △17번 국도(진천~청주) △21번 국도(진천~음성) △25번 국도(청주~보은) △38번 국도(충주~제천) 등에 대한 단속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암행순찰차를 운영하는 교통순찰대는 지난달 1일부터 매일 2회 이상 병행 순찰과 안전띠 미착용·신호위반·과속·중앙선 침범 등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함께해유, 착한운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 달간 시행한 암행순찰차 국도 운영 결과, 신호위반 25건·화물적재 위반 3건·안전띠 미착용 등 기타 30건 등 모두 58건을 적발했다.

같은 기간 법규위반 유형별 교통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중앙선 침범 7건·신호위반 11건·안전운전 불이행 104건 등 137건에서, 전년 148건으로 7.4% 소폭 감소했다.

이번 국도 내 암행순찰차 운영 실적은 8월 한 달간 고속도로순찰대의 고속도로 내 암행순찰차 단속 건수인 66건(음주운전 1건·무면허 운전 6건·신호위반 22건·화물적재 위반 1건·기타 34건)과 비슷한 수치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법규위반 차량 단속 시 함께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규위반 차량 단속 효과는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인규 충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고속도로순찰대 여건상 암행순찰차 2대를 동시에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남은 1대를 '함께해유, 착한운전' 캠페인에 활용하기 위해 고속도로 인근 국도에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행 중 목격되는 신호위반·급차선 변경·난폭운전 등 법규위반이 주된 단속 대상"이라며 "이들 법규위반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달간 운영한 결과 법규위반 감소에 효과적"이라며 "이미 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가 운영되고 있고, 국도변에도 플래카드를 부착해 운전자들이 먼저 조심하는 긍정적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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