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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9월부터 긴급구호용 '파랑새 기금' 운영

가구 당 생계비 100만, 의료·주거비 300만원 지원

  • 웹출고시간2019.09.02 12:22:04
  • 최종수정2019.09.02 12:22:04

세종시청 캐릭터

ⓒ 세종시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세종시는 "이달부터 시민 긴급구호용 '파랑새 기금'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금은 가장 등 주(主)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화재·질병 등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가구에 생계비는 100만 원, 의료·주거비는 3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하지만 가구의 △소득이 전국 중위소득의 100% △일반재산이 1억 5천만 원 △금융재산은 700만 원을 각각 넘지 않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정한 2019년 기준 가구원 수 별 중위소득(월)은 △1인 170만7천8 원 △2인 290만6천528 원 △3인 376만32 원 △4인 461만3천536 원이다.

기금을 신청하려면 우선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최종 대상자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044-300-3324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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