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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조치 끝… 충북 기름값 '들썩'

휘발유값 1천507.62원으로 껑충
인하 조치 마지막 날 주유소 북적
"벌써부터 오름세" 소비자 불만

  • 웹출고시간2019.09.01 19:57:25
  • 최종수정2019.09.01 19:57:25

유류세 인하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청주시의 한 주유소가 가격이 오르기 전에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들로 북적이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끝난 1일 충북지역 기름값이 곧바로 반등했다. 평균 휘발유 값은 1천500원을 넘어섰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도내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507.62원으로 전날 1천499.33원보다 8.29원 상승했다. 경유 가격도 전날보다 6.47원 오른 ℓ당 1천360.72원을 보이고 있다.

청주지역 주유소 224곳 가운데 휘발유 값이 1천500원대를 넘어선 주유소도 8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505.35원으로 전날보다 8.67원 올랐고, 경유 전국 평균 가격도 ℓ당 1천360.42원으로 전날보다 6.37원 상승했다.

유류세 인하 종료로 인해 기름값 인상이 예고되자 지난 주말 도내 주유소는 가격이 더 오르기 전 기름을 넣으려는 소비자들로 북적였다.

지난 31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유소는 차량 행렬로 장사진을 이뤘다.

김동주(청주시 청원구·34)씨는 "기름값이 오를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휘발유를 가득 넣기 위해 최저가 주유소를 찾았다"며 "당장 내일부터 가격이 뛴다는데 장거리로 통근하는 입장에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과 서민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5월 6일까지 유류세율을 15% 인하했다. 5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인하 폭을 축소했다.

지난달 22일 정부는 9월부터는 정상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제유가 안정세 등에 따라 유류세 인하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당초 유류세가 환원되면 휘발유는 현재 가격보다 ℓ당 최대 58원, 경유는 ℓ당 최대 41원, LPG 부탄은 ℓ당 최대 14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종료가 발표된 지난 22일부터 이미 전국 기름값의 오름세가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발표일로부터 유류세 인상분이 적용되는 시점까지 열흘 정도의 기간이 있었지만 일부 주유소에서 선제적으로 가격 조정에 나서면서다.

실제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충북지역 기름값은 연속 하락했지만 지난 8월에는 하락폭이 1원에도 못 미치면서 상승 전환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유류세 정상화 이전부터 기름값이 반등한데다 첫날부터 가격이 크게 뛰자 부담이 커진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석유협회는 급격하게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석유 대리점, 주유소 사업자들과 협력해 세금 인상분을 시차를 두고 완만하게 반영해 국민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PG업계는 LPG 공급가격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E1은 이달 국내 LPG 공급가격을 ㎏당 24원 인하한다.

프로판 가격은 ㎏당 24원 하락하지만 수송용 부탄 가격은 이달부터 유류세가 ℓ당 14원(㎏당 24.04원) 환원됨에 따라 지난달과 동일한 가격이 적용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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