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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9.01 14:37:36
  • 최종수정2019.09.01 14:37:36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충북경찰이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류 전부다.

이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간 내 불법무기류 제출이 어려울 때 전화·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뒤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뒤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19일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라며 "자진신고 기간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하고, 주변에서 불법무기류 소지자를 발견한 경우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은 최고 500만 원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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