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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8.29 17:18:38
  • 최종수정2019.08.29 17:18:38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자유한국당 박병진(영동1) 충북도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16년 7월 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당내 후보 선출 과정에서 강현삼 전 도의원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천만 원을 받았다.

그는 금품 수수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돈을 돌려줬지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장 선거도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 만큼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뒤늦게 돌려주기는 했으나 3개월 이상 보관하고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보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강 전 의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2심 판결 상고를 포기하면서 의원직이 상실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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