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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집행부 소각장 공방 매듭 질 때

박미자 의원 봐주기 행정처분 지적
청주시 "점검결과 불신 동의 어려워"
긍정적 효과도 도출 중재 필요

  • 웹출고시간2019.08.29 21:01:43
  • 최종수정2019.08.29 21:01:43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소각 업체 불법행위를 놓고 수개월째 이어지는 청주시의회와 집행부 간 공방을 진화할 중재가 필요해 보인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29일 열린 임시회(45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공무원들의 현장 점검결과에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은 수긍할 수 없다며 고개를 치켜세웠다.

한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박미자 의원이 특정 소각업체 불법행위 처벌이 미흡하다는 시정질문에 이같이 맞섰다.

한 시장은 답변에 앞서 시 입장을 먼저 밝히겠다며 "지적사항을 토대로 현장을 확인한 공무원들의 점검결과를 전적으로 불신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한 시장은 "단속 과정이나 처분결과에 조그마한 흠결이 있어도 소송에서 패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처벌 위주의 행정은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는 비판과 행정 신뢰성 훼손 문제도 발생한다"며 "단속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2018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신의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A소각업체의 각종 불법행위를 폭로했다.

박 의원 조사 결과 A업체는 계약서에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위·수탁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상폐기물만 수집·운반하도록 허가를 받았는데도 액상을 수집·운반해 이를 소각장에서 처리한 사실도 발견됐고, 여기서 나온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기도 했다.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이 필요해 보인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시청 담당 부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침출수 유출 부분만 영업정지 1개월 처분했고,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후 8개월 동안 불법행위에 적절한 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이날도 업체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집행부를 몰아세웠다.

박 의원은 "집행부가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처분을 했다고 생각하느냐"며 "그동안 집행부에서 합당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도 모두 거짓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해당 부서에서 증거인멸, 서류조작, 사업계획서 은폐 의혹 등도 거론했다.

참다못한 한 시장은 "피의자 조사를 하는 것 같아 유감"이라며 불쾌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양측이 A업체 불법행위 처분을 놓고 이처럼 내부적으로 반년 넘게 공방을 이어오고 있으나 외부적으론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그동안 업체 사정을 감안해 처분 수위를 낮게 잡던 집행부가 박 의원의 동기부여로 불법행위에 강력한 행정처분 방침을 세웠다.

이를 실행에 옮겨 그동안 없었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위반 업체가 행정소송 5건과 행정심판 4건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력한 행정처분에 관련 업계 스스로 불법 관행을 개선하려는 모습도 보이는 만큼 박 의원과 집행부 간 소모적 공방은 이제 매듭져도 될듯하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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