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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돈거래…음성지역농협 A조합장 검찰 송치

음성서, 사건 연관된 C직원도 함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

  • 웹출고시간2019.08.29 13:53:16
  • 최종수정2019.08.29 17:25:13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직원들과의 수상한 돈거래로 경찰조사를 받아 왔던 음성 지역농협의 A조합장이 검찰로 송치됐다.

음성경찰서는 28일, 주민 B씨가 A조합장을 상대로 고발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금융 알선 등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조합장은 경찰조사를 받아오는 과정에서도 불거진 모든 혐의에 대해 줄곧 음해를 주장하며 부인해 왔다.

경찰은 140여 일 동안 A조합장을 비롯해 사건에 관여된 직원 10여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 끝에 A조합장의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이 사건과 연관돼 타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몰래 조회하면서 피의자로 전환된 농협직원 C씨도 A조합장과 함께 검찰로 송치했다.

A조합장은 지난 수년간 농협 직원들은 물론 조합원들에게 불법 도박자금으로 의심되는 수억 원의 돈을 빌리는 등 수상한 돈거래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왔다.

고발인 B씨는 인사권자인 조합장으로써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지위를 이용해 사금융을 알선한 혐의가 있어 엄중한 조사와 함께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과정에 A조합장은 현직에 있으면서 수년 동안 불법 도박에 참여한 혐의가 포착돼 현재 충북지방청 광역수사대로부터 별도의 조사도 진행 중에 있다.

A조합장에 대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그동안 사태를 방관해 오던 농협중앙회도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농협중앙회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감사조차도 이행하지 않는 등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협중앙회는 비리를 막기 위해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시스템을 강화하고 비리 사실 발견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는 입장이다.

고발인 B씨는"검찰에서 모든 혐의가 명명 백백 들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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