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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관, 종합컨설팅 대상 중견기업 확대

종전 중소기업 한정
전민식 세관장 "정부지원제도 미이용 사례 많아"

  • 웹출고시간2019.08.27 17:52:03
  • 최종수정2019.08.27 17:52:03

전민식 청주세관장이 27일 지역 내 41개 관세행정 관련 대표업체 실무자들과 '충북지역 관세행정 관계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청주세관이 관세행정 관련 종합컨설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전민식 청주세관장은 27일 청주세관에서 41개 관세행정 관련 대표업체의 실무자들과 '충북지역 관세행정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하기 좋은 통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세행정과 관련한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 관련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 방안, 수출형 중소기업 보세공장 제도, 납세도움정보 서비스, 중소 수출입기업 자금부담 완화제도 등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다.

전 세관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무역전쟁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기업과 기업이 하나가 돼 국산화율을 높이고 내수를 진작시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관장은 정부지원제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컨설딩 대상 확대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전 세관장은 "청주세관에서는 역점사업으로 유망중소기업 55개 업체를 발굴해 관세행정과 관련된 종합컨설팅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수출실적이 있음에도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지 않았거나, 담보제공 생략업체로 지정받으면 세금을 최소 15일에서 최대 3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되는 등의 정부지원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컨설팅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는 △수출입통관 정정 등에 대한 오류점수 부과 방식 개선 건의안 △서류제출만 가능한 재수출이행보고를 전자제출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 △업체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일괄납부 제한 대상 조정 요청 △일본 수출규제 관련 원자재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수출물품 분석회보서 전산 수신 가능 요청 등의 건의사항을 청주세관에 전달했다.

전 세관장은 "적극 검토해 후속조치 방안을 통보하겠다"며 "또한 청주세관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자 간담회를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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