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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8.28 21:06:14
  • 최종수정2019.08.28 21:06:14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 대책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지난 2000년 7월 도입돼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이면 사라지는 공원부지 대상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363㎢)에 달한다.

충북지역 도시공원 면적은 31.1㎢에 달하며 이 가운데 미집행된 공원은 15.9㎢(추정사업비 2조6천억 원)이다.

일몰을 앞둔 도시공원은 12.9㎢(173곳)으로 이를 모두 매입할 경우 1조9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충북에서 공원 일몰제 논란이 가장 뜨거운 곳은 청주시다.

청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 지 20년 이상 된 일몰 대상 도시공원은 내년 7월부터 2027년 8월까지 68곳, 1천115만7천247㎡에 이른다.

내년 7월1일에는 38곳 613만3천773㎡ 면적이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 해제된다.

새적굴공원을 비롯해 구룡·매봉·영운·원봉·월명·홍골·잠두봉공원 등 8곳(256만5천162㎡)을 민간개발특례 방식의 민간공원으로 개발하거나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이며, 도시공원의 공적 기능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도심 허파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모든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는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를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사업 을 통한 공원조성,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개선, 국공유지 실효 유예, 토지은행 활용도 제고, 공원조성 절차 단축, 공원 조성방식 다양화, 공원조성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공원 일몰제 문제 해결 대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공원조성을 위한 사유지 보상금의 50% 이상을 국비에서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지자체와 달리 정부는 지방채 이자의 최대 50%(광역시·도는 70%)를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원조성에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간공원 사업자 선정절차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해 특혜시비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민간이 조성한 공원이 도시경관, 생태축 등을 훼손하지 않도록 공원의 공적기능 유지를 전체로 한 종합적 판단과 체계적인 계획 하에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의 지자체가 해소한 장기미집행공원은 24㎢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부산(675만7천310㎡), 전남(562만9천483㎡), 경북(256만2천96㎡), 강원(239만3천492㎡), 충북(212만1천291㎡) 순으로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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