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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일반·좌석버스료 200원 인상

급행버스료 1천900원…내달 21일부터 적용

  • 웹출고시간2019.08.22 17:51:21
  • 최종수정2019.08.22 17:51:21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충북경제정책심의위원회는 22일 일반형·좌석형 버스요금이 1천300원에서 200원 인상된 1천500원, 급행형 버스요금은 1천900원으로 결정했다.

현재 도내 시내·농어촌버스는 일반형, 좌석형, 급행형 3가지 형태로 운행 중이다.

만 13~18세는 중고생 요금 할인(20%)이 적용돼 일반형·좌석형은 1천200원, 급행형은 1천500원이 된다.

만 7~12세는 초등생 요금 할인(50%)이 적용돼 일반형·좌석형 750원, 급행형 950원으로 오른다.

다만, 교통카드 이용 시 모든 요금에 100원 정액할인이 적용된다.

도는 버스 요금 인상분을 추석 이후인 오는 9월 21일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과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으로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며 "변화하는 버스운송 환경을 고려해 요금 인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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