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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어상천 수박농가들 수억원대 피해 위기

종묘사와 비료사 및 영농법인이 짜고 주민들 속여
비싼 가격 수매 약속 후 수매대금 지급 안 해

  • 웹출고시간2019.08.22 21:10:47
  • 최종수정2019.08.22 21:10:47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여름철 수박 생산을 통해 공급을 약속하고 위탁판매를 계약한 농민들이 대금을 받지 못하며 수억 원의 손해위기에 놓였다.

특히 해당 농가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생산물량이 나갈 때까지 씨앗을 판매하는 종묘사와 수매를 통한 판매를 담당한 영농조합법인은 물론 비료를 공급한 비료회사까지 3사가 함께 농민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주장이다.

딘양 어상천 지역의 해당 농가들에 따르면 이들 3사 관계자들은 올해 초 비싼 가격의 수박 씨앗과 비료를 판 것은 물론 대형마트와 사전 계약으로 높은 가격의 수매를 약속했다.

농민들은 A종묘사 B씨가 C영업부장을 통해 전국의 대형마트와 대량의 유황비료로 생산하는 흑수박 공급계약을 맺었다며 이 마을 수박농가 농민들에게 씨앗 및 비료를 공급하며 수박농사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전거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도 가능하다며 위탁판매를 부추겼으며 지난달 30일 이들 농가에서 생산된 흑수박이 첫 출하됐다.

문제는 출하 이후 곧 수박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영농법인측이 입금을 차일피일 미뤘으며 농민들의 지급요청이 쇄도하자 대금의 10% 정도만 입금을 해주고 연락이 두절됐다.

또 이들이 보내 준 거래내역서를 보면 당초 약속했던 대형마트에의 정상적인 공급이 아닌 농산물공판장에 헐값으로 수박을 넘긴 것으로 드러나며 농민들의 분노를 가중시켰다.

이후 농민들은 해당 업체 3곳에 내용증명을 보내 입금을 요청했으나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피해 농가 중 4 농가가 해당 종묘사와 영농조합법인, 비료회사 대표 및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22일 제출했다.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수박 한 통당 8천~9천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비싼 씨앗과 비료를 구입해 농사를 지었는데 이 같은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들이 보내준 거래 내역서에는 한통 당 4천 원 정도로 판매가 이뤄졌다"고 분개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수매대금의 지급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으나 모두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접촉을 거부하고 있다"며 "1년 농사를 망친 이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농민들은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사법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 빠른 시일 내에 수매대금을 받길 바란다"고 초조한 심정을 드러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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