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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3일부터 계란 산란일자 의무 표시 본격 시행

계란 껍데기에 산란일 4자릿수 포함 총 10자리 반드시 표기

  • 웹출고시간2019.08.21 11:04:10
  • 최종수정2019.08.21 11:04:10

계란 산란일자 의무표시가 23일부터 시행된다(사진은 계란에 표시된 산란일자).

ⓒ 충주시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충주시는 계란 난각(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규정과 관련해 6개월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3일부터 해당 규정이 본격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산란일자 의무 표시 시행에 따라 23일부터 유통·판매하는 달걀의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표시하는 등 총 10자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산란일자까지 확인해 보다 신선한 달걀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난각 코드의 앞 4자리는 산란일이며, 중간 5자리는 어느 지역 농장에서 생산됐는지를 나타나는 생산농장의 고유번호다.

마지막 숫자는 사육환경을 의미한다.

숫자 1은 방목, 2는 닭장 없는 평평한 축사, 3은 개선된 닭장, 4는 기존 닭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뜻한다.

마지막 숫자가 낮을수록 더 좋은 사육환경에서 생산된 달걀을 의미한다.

시는 산란일자가 미 표시된 달걀을 유통·판매하는 등 규정 위반업체에 대해 영업 정지(7~15일 이상), 허위 표시한 업체에 대해 영업취소 및 폐기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충주시민이 안심하고 건강한 계란을 먹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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