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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도시 단독주택지 도로, 최고속도 30㎞로 제한

세종시 "보·차도 높이 차이와 제한속도 없어 사고 잦아"

  • 웹출고시간2019.08.20 13:43:25
  • 최종수정2019.08.20 13:43:25

세종시청 캐릭터.

ⓒ 세종시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속보=세종시는 인구,차량,15세 미만 '교통약자' 증가율이 각각 전국 최고여서 교통사고 위험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충북일보 8월 19일 보도>

이런 가운데 세종시는 20일 "신도시 1·2생활권 단독주택지 내부도로의 최고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고, 연말까지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인구와 차량 증가로 인해 이들 단독주택지역의 소규모 생활도로도 통행 차량이 갈수록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생활도로는 차량 통행 중심의 큰 도로와 달리 보도와 차도의 단차(段差·높낮이 차이)가 없다.

게다가 제한속도가 표시돼 있지 않아, 보행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내 보행 중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이 폭 9m 미만의 생활도로에서 나고 있다"며 "주택가 도로의 최고속도를 제한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소음과 매연 등을 줄여 주거환경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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