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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세제 지원

지방세 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

  • 웹출고시간2019.08.18 13:51:30
  • 최종수정2019.08.18 13:51:30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음성군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 기업은 지방세 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이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다.

이번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조처다.

군은 산업단지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지원 사항을 홍보하고, 기업이 알아야 할 지방세제에 관한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다.

구자평 군 세정과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지방세와 관련해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음성군청 세정과(043-871-3441)로 상담해 달라"고 전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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