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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의료폐기물 반대 행정심판 '각하'

군…관리계획 신청하면 '불허' 방침
대책위…환경영향 분석 등 강경 대응키로

  • 웹출고시간2019.08.15 12:43:27
  • 최종수정2019.08.15 12:43:27

지난 14일 괴산군 환경보존 대책위원회가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지자 향후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괴산군 신기리 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가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책위가 원주환경청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고 취소' 청구를 각하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인·허가 등 행정처분을 하기도 전에 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제기된 경우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앞서 원주환경청은 지난 1월 ㈜태성알앤에스의 '의료폐기물 처리 사업'에 대해 '적합' 결정을 내렸다.

㈜태성알앤에스는 괴산읍 신기리 일원 7천700㎡의 터에 의료폐기물(격리·위해·일반)을 처리하는 소각·보관시설을 만들 계획이다.

하지만 대책위는 지난 3월 "원주환경청이 괴산군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관련 법령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대책위는 "의료폐기물 시설이 들어서면 청정 괴산지역의 환경피해와 유기농산물 피해로 주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원주환경청이 내린 '적합' 통지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행정심판이 각하로 결정났지만 업체가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입안제안 신청을 하면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 환경보전 대책위 관계자는 "향후 대비책으로 의료폐기물 TF팀 총괄을 행정복지국장에서 부군수로 격상하고 환경훼손과 주민건강 위해여부 등 환경영향분석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가 자료를 제출할 것에 대비해 각하 결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강경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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