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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8.15 12:49:44
  • 최종수정2019.08.15 12:49:44
[충북일보 김병학기자] 진천군이 안전한 주정차 문화 확립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후 100일을 맞은 가운데 주민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 된 차량을 민원인이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인도 위로 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황색노면 표시가 설치돼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 2매 이상을 촬영해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앱을 이용해 위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는 5만 원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1일부터 소화시설 주변(5M 이내)에 주정차된 차량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조정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주민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안전신문고앱 등을 통해 한 달 평균 100건 이상이 신고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신고제는 주민들이 지역의 주인으로써 직접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제도"라며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주정차 금지구역 내 주정차를 근절하는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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