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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제자와 성행위, 학부모들 해당교사 '파면' 요구

학교측-'학생들 안정필요하다' 개학 '1주일 연기'

  • 웹출고시간2019.08.13 14:53:31
  • 최종수정2019.08.13 14:53:31
[충북일보 김병학기자]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왔던 충북의 한 중학교 교사의 제자와 성행위 사건에 대해 학부모들이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진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A중학교 학부모들이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해당교사를 파면 해달라'는 청원을 올렸다고 밝혔다.

'무혐의 처분된 충북 여교사의 그루밍 성범죄 강력 처벌을 촉구합니다'라고 올린 청원에는 ' 교사라는 위계와 지위를 악용하여 학생의 성 가치관을 훼손시키고 정신을 지배하여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미래의 한국을 책임질 학생을 성범죄의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강력히 처벌 받아야 한다'며 '13세 미만이 아니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그루밍 성범죄의 희생자를 외면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를 혐의가 없다고 처분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지도와 학생 보호라는 의무를 저버리는 극악무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그 교사를 파면하고 재판에 넘기는 상식에 맞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이와함께 지난 12일 학교측 찾아 '학생들의 안정을 위해 개학을 연기 해달라'고 요청해 A학교측은 오는 19일 예정된 개학을 개학을 오는 26일로 1주일 연기했다.

진천교육지원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충북도교육청의 마음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해 학생들은 심리상담,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과 교사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도록 모든 지원을 하겠다"며 "해당교사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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