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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방조' 증평군 6급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부

경찰 출동하자 지인들 '훌라' 도박판돈 40여만원 숨겨

  • 웹출고시간2019.08.13 13:25:20
  • 최종수정2019.08.13 13:25:20
[충북일보 김병학기자] 도박을 방조한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증평군은 13일 도박을 방조한 공무원 A(56·6급) 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군은 다음 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의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청주지검은 A 씨를 도박방조 혐의로 입건,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지인들과 속칭 '훌라' 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B(56) 씨 등 3명도 각각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B 씨 등은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8시께 증평의 한 사무실에서 판돈 1천~2천 원을 걸고 1시간여 동안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증평지구대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50여만 원을 압수했다.

A 씨는 경찰이 들이닥치자 판돈 40여만 원을 호주머니에 넣어 도박을 방조한 혐의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친구 사무실에 놀러 갔다가 지켜만 봤는데 도박 피의자로 몰렸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판돈을 은닉해 지인들의 사행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씨는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에 불복,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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