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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피해장애인 쉼터'운영 수탁기관 공모

13일부터 공고, 27~29일 접수...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신청 가능

  • 웹출고시간2019.08.13 10:37:00
  • 최종수정2019.08.13 10:37:00
[충북일보 최대만기자] 충청도는 13일 학대 피해장애인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후관리 및 지원을 위해 '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쉼터)'운영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13의 시설로 피해장애인이 발생 시 △(임시보호)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 시 긴급 분리 및 보호 △(숙식제공) 피해장애인 숙식 및 상담 지원 △(의료지원)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사회복귀)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직업재활 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충북도청 노인장애인과에서 접수받으며, 관련 모집 공고는 13일부터 26일까지 충북도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으로 충북도 소재 사회복지시설·기관을 운영(위탁 포함)하거나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충북지역에 소재한 법인이다.

응모제한으로는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법인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해지된 산하 시설이 있는 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2에 의해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 및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해 법인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 △'장애인복지법' 제59조9에 의해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해 금지행위가 발생하여 처분을 받은 법인 △장애인 거주시설 및 단기거주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선정방법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신청기관의 공신력 및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서류심사와 대면심사과정을 거쳐 수탁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쉼터는 8월 수탁법인 선정, 9월 직원채용을 거쳐 10월 개소 예정이며 충북도에서 쉼터 위치를 지정 및 시설을 제공하고 수탁법인에 인건비, 운영비와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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