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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로 확대, 세종에 미칠 영향은?

파격적으로 싼 세종시 이점 사라지는 '부정적 효과'
수도권 전매제한 연장,거주의무기간 도입은 '긍정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개정안' 10월 시행

  • 웹출고시간2019.08.12 17:07:11
  • 최종수정2019.08.12 17:59:14

나성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내려다 본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정부가 수도권 등 일부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공공에 이어 민간이 조성하는 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을 최장 10년으로 늘리고, 민간아파트에도 '거주의무기간(5년 이내)'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주택시장에서도 상당한 파급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전국 투기과열지구 2019년 평균 아파트 분양가

ⓒ 직방
◇세종 신도시는 '분양가상한제' 추가 적용 대상 없어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개정안'을 마련, 12일 오전 국회에서 여당(더불어민주당)과 비공개 당정협의를 거친 뒤 발표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7년 9월 도입됐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4월 사실상 폐지됐다. 따라서 4년 4개월여 만에 부활되는 셈이다.

그 동안 공공택지에만 적용된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지는 서울시 전 지역,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경기 과천시 등 전국 31개 지역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민간택지에서는 현재 3~4년인 전매제한 기간도 5~10년으로 길어진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자본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8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40일간 이번 개정안을 입법 예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초 공포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 현재 수도권 공공분양아파트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장 5년)'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도입키로 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분양가

ⓒ 직방
◇세종 신도시 아파트 청약 경쟁률 낮아질 수도

정부의 이번 발표와 관련, 세종시는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은 없다.

투기과열지구인 신도시의 경우 모든 아파트가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고 있어, 분양가상한제 추가 적용 대상 지역도 아니다.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세종 신도시 아파트는 전국의 다른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민간택지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훨씬 싸다.

부동산정보 전문 서비스업체인 '직방'이 이날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12일까지 전국 투기과열지구의 3.3㎡(평) 당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세종이 1천114만 원으로 가장 싼 반면 경기 과천시는 3천761만 원으로 가장 비쌌다. 분양가는 과천에 이어 △서울(2천721만 원) △성남시 분당구(2천417만 원) △대구시 수성구(2천40만 원) △경기 하남시(1천85만 원) 순으로 높았다.

세종을 제외한 지역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최근 4년 사이 분양가가 크게 올랐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 국토교통부
수도권 주요 지역 상승률은 △과천 38.5% △서울시(전 지역) 36.9% △서울 강남구 26.1% △서울 서초구 21.3% 등이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다른 지역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분양가가 싸지면) 세종 신도시 지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낮아질 수 있다.

무주택자 등 전국 실수요자들이 세종 대신 서울 등 다른 지역 아파트를 선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이 길어지고, 민간아파트에도 거주의무기간이 도입되는 것은 세종시 아파트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직방에 따르면 8월 13일 이후 연말까지 전국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모두 58개 단지(6만1천287가구)다.

이 가운데 이미 적용되고 있는 세종시내 1개 단지(1-1생활권 M5블록 한림풀에버 440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상당수 단지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추가로 적용될 전망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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