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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회복지사 자격 강화된다

이수 교과목 17과목으로 확대
실습 시간 120시간→160시간

  • 웹출고시간2019.08.12 15:48:37
  • 최종수정2019.08.12 15:48:37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내년부터 사회복지사 자격 이수 교과목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따라 법정 교과목을 추가해 시대 변화와 현장 요구를 반영한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상향 조정 및 현장실습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공포돼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현장실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론교육 교과목을 기존 14과목(42학점)에서 17과목(51학점)으로 선택과목 3과목을 더 이수해야 한다.

선택 교과목의 수는 20개에서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국제사회복지론·복지국가론·빈곤론·사례관리론·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사회복지와 인권 등 7과목이 추가, 27개 교과목으로 선택의 폭이 늘어날 예정이다.

현장실습 시간도 우리나라 실습 기준이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해 기존 120시간 이상에서 160시간 이상으로 확대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기관에서 진행하고, 실습기관의 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춘 뒤 신청해야 한다.

실습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9월까지 고시를 통해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지정신청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오는 10월 이후 접수할 방침이다.

강화된 교과목 이수 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대학·전문대학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학점인정기관의 경우도 시행일 이후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사 전문성이 강화돼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서비스 질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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