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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과 대전, 인구 이어 주민세 수입도 희비 교차

올해 부과액 세종 21.4% 증가,대전은 0.8% 감소

  • 웹출고시간2019.08.12 16:24:11
  • 최종수정2019.08.12 16:24:11

행정안전부가 만들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 주민세 납부 홍보 포스터

ⓒ 행정안전부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세종과 대전이 인구에 이어 주민세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인구가 급증하는 세종은 주민세도 덩달아 증가하는 반면 감소하고 있는 대전시는 올해 세금 수입이 줄어들게 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당초 납기가 8월 16~31일(31일이 토요일인 올해는 9월 2일)인 주민세(균등분)를 최근 각각 부과했다.

세종시는 개인 세대주와 개인· 법인 사업자 등에게 약 17억 원을 부과, 지난해 14억 원보다 3억 원(21.4%)이 늘었다.

세금 부과일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난 1년 사이 세종시는 인구가 9.1%,가구는 10.4% 각각 증가했다.

따라서 증가율에서 주민세가 인구나 가구보다도 훨씬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가구와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주민세 부과 대상도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전시는 올해 부과액이 지난해 120억 원보다 1억 원(0.83%) 줄어든 119억 원이었다.

대전은 지난 1년 사이 인구는 0.8% 줄었지만,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전체 가구 수는 1.9% 늘었다. 주민세 부과액이 줄어든 데 대해 대전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30세 미만 미혼이나 미성년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 균등분 주민세(부가세인 지방교육세 포함)는 대전이 1만2천500 원으로, 7천700 원인 세종보다 4천800 원(62.2%) 비싸다.

세종·대전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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