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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충북본부,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 완화

올해 연말까지 380가구 공급
혼인 7년 이내 → 10년 이내
월평균 소득 70% →100%

  • 웹출고시간2019.08.11 14:41:03
  • 최종수정2019.08.11 14:41:03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지역본부는 1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입주자격을 완화한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내 공급 물량은 380가구로 기존 신혼부부Ⅰ 전세임대보다 입주대상과 자격이 대폭 완화됐다.

대상은 기존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에서 △혼인 10년 이내 신혼부부, 13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로 변경됐다.

소득은 기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 90%)에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 120%)로 완화됐다.

충북 지역 지원가능한도는 기존 신혼부부Ⅰ 전세임대와 동일한 8천500만 원이며 지원한도액 범위 내 입주자 부담금은 전세금의 5%이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

이때 재계약시점에는 최초 입주시점의 완화된 소득이 아닌 기존 지침의 재계약 요건이 적용됨에 유의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12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12월 31일 오후 5시까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하다.

LH 충북지역본부는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8주 내외) 후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전세임대주택은 당첨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당첨자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도심 내 실거주지 중심으로 당첨자가 필요와 취향에 맞는 주택을 직접 물색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이다.

전세임대 지원 유형 중에서도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중점 추진 정책 중 하나로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전세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주거안정 및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다.

주거비와 양육비 이중부담을 겪는 신혼부부를 위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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