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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8.11 14:15:08
  • 최종수정2019.08.11 14:15:08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시가 지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이번 사업은 국비 등 총 65억5천만 원을 들여 보조교사 624명을 지원한다.

보조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영아반 담임교사로 하루 4시간씩 보육·놀이·학습·급식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지원 대상은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정원 충족률 70% 이상 어린이집 또는 장애아 6명 이상 보육 및 영아반 3개 이상 운영 전문(통합)어린이집으로 최대 3명까지 지원된다.

시는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곳 중 열린 어린이집부터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8월 각 구청에서 받고, 선정된 어린이집은 2020년 2월까지 1인당 월 97만3천원이 지급된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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