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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주도면밀하게 살필 것"

충북 이전 기관·기업 임직원 자녀限
고교입학 특례 제도 개선 건의에 "검토중"

  • 웹출고시간2019.08.11 20:01:53
  • 최종수정2019.08.11 20:01:53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속보=충북도와 도교육청이 건의한 고교입학 특례제도 개선에 대해 교육부가 "주도면밀하게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자 1면>

도와 도교육청이 건의한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를 개정해 자율형 사립고가 없는 시·도로 이전한 기관·기업 임직원 자녀에게 고등학교 입학 특례를 허용하자는 것이 골자다. 즉, 수도권에 있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부모가 있는 지역의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지원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교육부가 도와 도교육청이 건의한 고교입학 특례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에 대해 묻자 "(도와 도교육청의) 건의내용이 방대하다보니 검토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 1항에서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돼 있다.

충북은 전국단위 모집 고교가 없다 보니 이전 공공기관·기업 임직원에 대한 고교 진학 문제는 골칫거리로 작용했다.

수도권에 재학 중인 중학생 자녀를 둔 기업 임직원은 교육문제로 자녀와 동반 이주가 어려워 '나홀로 이주'를 선택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충북 교육 여건을 감안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현행 제도에서 고교입학 특례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3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해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법은 혁신도시 이전 기업 직원 자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교육부 관계자는 "(도와 도교육청의) 건의안이 제출된 후 2~3회 도와 도교육청 업무 담당자와 만났다"며 "교육부의 고교체제개편과 정책적 입장에 맞춰 (건의안이) 구현될 수 있는 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입장 발표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고교 체제개편 등 업무로 바빴다"며 "도와 도교육청의 합의한 내용인 만큼 속도를 내 주도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명문고 육성에 대해 이견을 보였던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4월 1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청주에서 열린 식목행사에서 "지역에서 의견을 모아 건의하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안을 마련, 교육부에 건의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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