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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8.04 13:55:13
  • 최종수정2019.08.04 13:55:13

충북지방경찰청이 드론을 활용해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양귀비·대마를 불법 재배한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근절을 위해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밀경작자 등 179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등 5만3천657그루를 압수했다고 4일 밝혔다.

검거 인원과 압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6.9%(38명), 413.1%(4만3천199그루) 증가한 수치다.

검거된 179명 중 169명(94.4%)은 양귀비, 10명(5.6%)은 대마로 인해 적발됐다.

범죄유형별로는 밀경행위(불법 재배)가 160명(89.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단순 소지행위 9명(5%)·밀매행위 6명(3.3%)·투약행위 4명(2.4%)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무직 72명(40.2%), 농수산업 34명(18.9%), 도소매업 15명(8.3%), 회사원 10명(5.5%), 기타 48명(26.8%) 등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량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이나 도심의 은폐된 실내·외 공간, 건물 옥상 등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드론을 활용해 단속을 벌였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 사범 원천 차단을 위해 하반기 마약류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양귀비·대마는 단순 재배·소지·소유만으로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농촌지역에서 관상용·민간요법 목적 재배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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