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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남의 차 운전한 진천군 공무원 불구속 입건

혈중알코올 농도 0.179% 만취 상태로 타인 차 무단 운행
경찰, 자동차 등 불법사용, 도로교통법 위반혐의 송치 예정

  • 웹출고시간2019.08.04 12:30:54
  • 최종수정2019.08.04 12:30:54
[충북일보 김병학기자] 술에 취해 타인 소유의 차를 몰래 타고 달아났던 진천군 공무원(운전직)이 처벌을 받게 됐다.

진천경찰서는 지난 3일 공무원 A(34) 씨를 자동차 등 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자정께 진천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인근 편의점 앞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진 B(44) 씨의 K5 승용차를 동의 없이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와 2㎞ 정도 떨어진 한 고등학교 입구에서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 면허취소 수치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로 재판에 넘겨지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벌을 받는다.

진천군은 A 씨를 대기발령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방침이다.

경찰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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