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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8일부터 일본 수출 우대 사라진다

일본 정부 각의서 수출 무역관리령 개정
공포 후 이달 하순부터 적용될 듯

  • 웹출고시간2019.08.02 12:45:45
  • 최종수정2019.08.02 14:48:46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일본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수출 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오는 7일 공포한다.

공포 후 21일 뒤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8일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심사 우대가 사라지게 된다.

일본 정부는 2일 오전 각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수출 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7일 공포를 예고했다.

한국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 정부가 '리스트 규제 대상'으로 정한 1천100여 개 전략 물자를 한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경제산업성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자국과 우호·동맹 관계에 있는 27개를 화이트 국가로 지정하고 무기 개발 등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 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부여해왔다.

한국은 지난 2004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화이트 국가로 지정됐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를 발동한 데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며 수출 규제 수위를 강화해오고 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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