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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산건위,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입법예고

이정임·이재신 의원 다양한 시민편의 고려

  • 웹출고시간2019.08.01 13:24:56
  • 최종수정2019.08.01 13:24:56

이정임 의원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의회가 지난 31일 의원발의 조례안인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정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2건 중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실적 누적관리제를 신설해 자원봉사자의 활동 실적에 따라 제천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또는 시설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재신 의원

또한 이정임·이재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3건의 조례안은 지난 3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할 예정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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