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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더 낼테니 에어컨 틀어주세요"

10대 도의회서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절반 깎아
전기료 부담 가중에 일부 학교서 냉·난방기 통제
전기료 내고 싶어도 못 내…학교 운영비로 전기료 부담
당장 조례 개정은 어려워…한동안 전기료 문제 지속될 듯

  • 웹출고시간2019.07.31 20:48:05
  • 최종수정2019.07.31 20:48:05
[충북일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를 인하한 충북도 조례 개정안이 오히려 생활체육인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배드민턴을 하는 동호회원 임모(51)씨는 맨몸으로 무더위를 이겨내며 운동을 하고 있다.

 학교 측에서 올해 여름부터 체육관 내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한 가장 큰 이유는 '전기료'였다.

 동호회원들은 "전기료를 따로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학교 측은 "전기료를 받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씨는 "지난 겨울까지는 냉·난방기를 일부 사용했지만 이번 여름부터는 아예 에어컨 전원을 꺼 놓은 상태"라며 "돈을 내고도 에어컨을 틀 수 없다. 학교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생활체육인들에 따르면 도내 일부 학교에서 생활체육인들이 돈을 내고 냉방기를 사용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체육시설 사용료가 전기료에 비해 턱없이 낮은 데다 추가 전기료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어서다.

 이러한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특히 도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 사용료를 낮추면서 문제가 더욱 심화됐다는 것이 일선 학교와 생활체육인들의 입장이다.

 10대 도의회는 지난해 1월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1개월 이상 사용 시 시간당 5천 원이던 시 지역 학교 체육관(강당) 사용료를 절반인 시간당 2천500원으로 인하했다.

 군 지역(시 지역의 읍·면 포함)은 시간당 3천 원에서 1천500원으로 낮췄다.

 냉·난방 가동 시 20% 범위 내에서 가산 징수한다는 조항을 추가했지만, 20%를 가산해도 시간당 추가 사용료는 시 지역 500원, 군 지역 300원에 불과하다.

 즉, 시설 사용료 감소로 전기료 부담이 커지자 학교들이 생활체육인들의 냉방기 사용을 통제하게 된 것이다.

 냉방기 사용을 용인하는 학교도 다수 있지만, 학생과 교원들을 위한 학교운영비가 생활체육인들의 전기료로 쓰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조례로 정해진 사용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을 수도 없어 일부 동호회의 경우 전기료 대신 학교발전기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진다.

 박재출 충북배드민턴협회장은 "체육시설 사용료가 저렴한 건 좋지만, 사용한 만큼의 전기료를 내야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과 함께 시민 건강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기료 문제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숙애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체육시설 사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장차 수익자 부담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도 "조례가 바뀐 지 1년여 밖에 지나지 않아 곧바로 조례를 개정하기는 쉽지 않다. 향후 생활체육인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신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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