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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사회 "졸속인 원격진료 시범사업 즉각 중단" 촉구

  • 웹출고시간2019.07.31 16:37:09
  • 최종수정2019.07.31 16:37:09
[충북일보] 충북도의사회가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의사회는 31일 자료를 통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환자·의사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규제특례 계획을 발표했다"며 "원주·춘천·화천·철원지역의 산간·격오지에 의원급을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 만성질환자 중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동네의원에서 원격진료 모니터링 및 내원 안내·상담교육·진단·처방을 하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말 그대로 실질적인 원격진료의 시작"이라며 "그동안 현 정부가 야당 때부터 주장하던 원격진료의 반대 기조가 이번엔 보건의료 정책이 아닌 산업 정책적 논리로 탈바꿈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작 보건의료의 주체인 의사단체와는 한마디 정책적 상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와 충북의사회 등 여러 의사회에서는 원격진료가 우리나라 현실과 동떨어지고 안전성이 떨어져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꾸준히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시행된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며 "원격진료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기에 전문가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원격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신할 수 없다. 어설픈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진단 부정확성, 오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하는 책임은 의사에게 뒤집어씌울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원격진료의 철폐를 위해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경고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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