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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막 정화조 허용 조례 개정 추진

그동안 임사창고 기능으로만 규제
시 건축 조례에 가설건축물 신설
개정안 통과 땐 정화조 설치 가능

  • 웹출고시간2019.07.31 20:48:30
  • 최종수정2019.07.31 20:48:30
[충북일보=청주] 속보=청주시가 농민 편의를 위해 농사용 임시창고 또는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는 '농막(農幕)'에 정화조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본보 2월 27일자 3면>

그동안 건축법만 따져 현실을 반영 못 한 단편적인 행정사고가 적극 행정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31일 시에 따르면 농막을 정식 가설건축물로 인정하는 '청주시 건축 조례'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농자재·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내,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규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2년 11월 농막에 전기·수도·가스시설을 설치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도 완화했다.

주로 컨테이너 상자를 개조해 만든 농막은 점용 허가 없이 신고절차를 거치면 전·답 농지에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법에는 농막 개념이 없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가설건축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컨테이너 임시창고로 판단해 신고를 수리하고 있다. 용도를 창고로 규정하다 보니 농막에서 취사는 물론 씻고, 휴식도 하지만 정화조 설치는 불가능하다.

청주시도 이같이 건축법만 따져 농막에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정화조 설치가 불가능해 농막에서 발생한 오폐수는 그대로 인근 개울 등 구거로 배출되기도 한다.

반면 도내에선 충주시와 단양군, 증평군, 괴산군,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7곳은 이 같은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농막에 정화조 설치를 허용한다.

건축법에는 농막 개념이 없지만, 농지법과 연계하면 농막이 임시숙소 기능을 가진 가설건축물로 인정할 수 있어 정화조 설치를 허락한다.

시도 농막을 단순 창고 용도로만 규제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번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조만간 청주시 건축 조례에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을 만들어 시의회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농막은 단순 임시창고가 아닌 휴식·취사 기능을 인정받아 공사용가설건축물처럼 정화조 설치가 가능해 진다.

시 관계자는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농막을 조례상 가설건축물로 인정하는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정화조 설치도 가능해 진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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