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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년 이상 장기흡연자 폐암검진 국가 지원

복지부, 내달 5일부터 시행
만 54~74세 2년 주기 검진
본인 부담금 검진비용의 10%

  • 웹출고시간2019.07.30 15:52:13
  • 최종수정2019.07.30 15:52:13
[충북일보] 앞으로 만 54세~74세 중 30년 이상 장기흡연자는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을 오는 8월 5일부터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폐암검진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고시)에 따라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 흡연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 2년 주기로 실시된다.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부터 올해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안내문)를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해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29일 기준 모두 230개의 폐암검진기관(종합병원급 이상 일반검진기관)이 지정 완료됐다. 폐암검진기관은 건강 iN(http://hi.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대상자는 8월부터 검진이 시작되는 점을 감안해 내년 12월 말까지 검진을 받으면 된다.

대상자에게는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결과 및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이 제공된다.

대상자는 폐암 검진비 약 11만 원 중 10%(약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필요한 경우 폐암검진기관이 실시 중인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연계해 장기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폐암검진은 폐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정기적 검진을 지원함으로써 폐암을 조기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폐암검진기관 정보수집 및 맞춤형 교육 등 폐암검진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해 장기흡연자가 검진 이후 금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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