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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표기면적 확대된다

복지부, 관련 개정안 마련
기존 50%서 75%로 변경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19.07.29 16:50:21
  • 최종수정2019.07.29 20:10:10
[충북일보]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면적이 기존 50%에서 75%로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확대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0일부터 오는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 추진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은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50%(그림 30%·문구 20%)에서 75%(그림 55%·문구 20%)로 확대한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르면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 경고그림과 문구가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은 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보다 작은 편이다.

복지부는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고,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 및 담배 진열 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편법 행위 효과를 억제할 계획이다.

2017년 소매점 모니터링 결과, 조사 대상 소매점 중 30%가 담뱃갑을 거꾸로 진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고그림 및 문구 확대는 오는 2020년 12월 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주기에 맞춰 시행된다.

이와 함께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 점검 및 단속 강화를 위해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 기준 이행 상태 점검과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 및 교육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 지자체장이 위촉해 전국에서 1천149명이 활동 중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9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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