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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험 지역 특례郡 지정 추진

박덕흠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웹출고시간2019.07.28 19:34:48
  • 최종수정2019.07.28 19:34:48
[충북일보=서울]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고령화 비율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군(郡)에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농어촌 군으로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100분의 20 초과 △ 재정자립도 농어촌 군 전체의 평균 미만 △ 소멸위험지수 0.5 미만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특례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례군으로 지정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해당 지역에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 후 추진해야 한다.

법이 개정되면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을 비롯한 전국 55개 군이 특례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덕흠 의원은 "이번 지방자치법은 그동안 대표 발의했던 고향세법과 혁신도시법에 이어 지방살리기 3탄에 해당되는 법안"이라며 "정부에서 소멸 위기에 처한 군 지역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쏟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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