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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대부분 '아는 사람'

도내 범죄 주로 지인 간 발생
범죄장소 아파트·숙박업소 많고
길거리·역·터미널 등 적어
학교 내 발생 건수 매년 증가
공공화장실 등 몰카 발견 전무

  • 웹출고시간2019.07.28 19:37:35
  • 최종수정2019.07.28 19:37:35
[충북일보] 충북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기보다 주로 서로 아는 지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범죄 장소가 역·터미널 등 공공장소가 아닌 아파트, 원룸, 숙박업소 등에서 이뤄진 것이다.

충북경찰청이 2016~2018년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발생 장소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단독주택, 숙박업소에서 벌어진 범죄는 98건, 전체(294건) 33.3%로 가장 많았다.

길거리 등에서 이뤄진 범죄는 28건(9.5%)으로 뒤를 이었고 역·터미널과 교통수단에서는 9건(3%)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학교에서 불법 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은 2016년 2건, 2017년 6건, 2018년 9건으로 증가했다. 학생끼리 또는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한 휴대전화 불법 촬영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공공화장실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몰래 촬영하는 '몰카 범죄'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모습.

ⓒ 본보DB
도내 자치단체마다 몰래 카메라 탐지 장비를 활용해 의심나는 곳곳을 확인하고 있으나 경찰 수사로 이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도 올해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 10대를 추가 구매해 총 78대를 운용하면서 공공화장실, 대학 기숙사, 탈의실 등에서 정기적인 합동 점검을 한다.

지역 공공화장실은 물론 시외버스터미널, 청주실내수영장, 청주국제공항, 청주대학교, 청주체육관 등의 화장실, 탈의실을 확인한 결과 몰래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

대학 총학생회 요청으로 탐지장비를 빌려 직접 점검한 충북대학교와 보건과학대, 서원대 3곳에서도 몰카 설치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탐지 장비는 개인이 아닌 기관이나 단체, 숙박업소 등에서 대여 요청이 있으면 무상으로 빌려도 준다.

청주시 관계자는 "장비를 관련 부서에 보급해 월 1회 이상 합동 점검과 수시 점검을 하고 있으나 소형 카메라 설치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공공화장실에서 몰카 범죄에 노출되지는 않을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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