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단양청소년수련원 공사, 불법산림훼손 논란

전국금속노조, 노조원 및 자녀들 위한 시설 조성
군 산림과 특별사법경찰 수사에 나서

  • 웹출고시간2019.07.28 14:33:41
  • 최종수정2019.07.28 14:33:41
[충북일보=단양] 최근 공사가 한창인 단양청소년수련원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산림훼손 의혹이 제기돼 관계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단양군에 따르면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 산 65번지 2만9천500㎡ 부지에 건축연면적 4천997㎡ 규모에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전국금속노조 단양청소년수련원 건축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건축을 위한 토목공사를 위해 산림을 벌채하는 과정에서 허가구역이 아닌 상당 지역을 불법 훼손했다는 주민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산림훼손 의혹제기가 나옴에 따라 단양군 산림과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군 산림과 특별사법경찰은 "정확한 불법산림훼손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지적공사에 면적 산출을 의뢰했다"며 "불법훼손 면적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시공사 책임자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2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 벌채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이번 불법산림훼손이 공사 편리성을 위해 고의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

금속노조 근로자 및 자녀를 대상으로 자연체험과 공익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과 달리 불법이 이뤄졌다면 도덕적 비난마저 예상되고 있다.

공사현장 감독관은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없었고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며 "불법산림훼손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불법산림훼손이 일어난 구역에 불법개발행위가 있었다는 의혹도 이어짐에 따라 단양군은 전체적으로 철저한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단양 / 이형수기자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