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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7.24 18:46:33
  • 최종수정2019.07.24 18:46:33
[충북일보] 음해성 투서로 동료 여경을 죽음으로 내몬 전직 여자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죄를 감경받지 못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24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여경 A(3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료에 대한 허위사실을 투서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7~8월 B경사가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고, 당직을 부당하게 면제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은 투서를 충주경찰서 등에 보낸 혐의다.

충북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감찰을 진행하자 B경사는 같은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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