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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7.24 16:09:13
  • 최종수정2019.07.24 18:14:42
[충북일보] 공천헌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임기중 충북도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천 과정에서 2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돈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에게 전달할지 여부, 금액, 방법 등에 관한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어 단순한 '심부름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명정대한 선거를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원심판결의 법리 오해나 위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조건으로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뒤 박 의원이 낙천하자 이를 되돌려줬다.

임 의원은 돈의 성격을 특별 당비라고 주장하며 자신은 이를 도당위원장에게 건네는 전달자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임 의원을 제명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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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