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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 지원방안 '혜택범위' 관심

금융위, 내달 변동→고정금리 상품 출시
서민 아파트 구입 '집단대출' 주로 이용
개인대출자만 혜택 땐 실효성 떨어져

  • 웹출고시간2019.07.24 21:01:47
  • 최종수정2019.07.24 21:01:47
[충북일보] 금융위원회가 내 놓은 주택금융 지원방안의 혜택범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부터 변동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집단대출과 개인대출로 구분되는데, 금융위는 이날 혜택의 범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혜택의 범위가 개인대출자에 국한되는 것인지, 집단대출자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번 정책으로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대출 이용자가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 대환으로 금리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예를 들어 3억 원(20년)을 3.5% 변동금리를 이용중인 사람이 2.4%의 고정금리로 갈아타게되면 원리금 상환액은 173만9천 원에서 157만5천 원으로 16만4천 원 줄어든다.

매달 16만4천 원을 절감한다면 연간 200만 원 정도를 가계에 보탤 수 있다.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 구매자들의 경우 대부분 '변동금리 집단대출자'다.

이번 정책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개인대출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점쳐지면서, '집단대출자'가 소외된다면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서민들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대개 건설사가 선정한 은행을 통해 집단으로 대출을 받는다.

중도금 이자는 입주 전까지 통상 건설사가 대납하고, 입주하면서 주거래 은행이나 집단대출 은행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거치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현재 예금취급 기관서는 통상 3% 이하로 대출이 이뤄진다.

변동금리 대출은 기준금리에 따라 시기별로 이율이 변하는데, 대출을 받은 시기에 따라 3% 이상의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3%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이율은 예금취급 기관의 여타 대출 이율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지만, '변동금리'라는 점이 서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언제 어느 순간에 이율이 올라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증가할 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번 대환 정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둘 것인지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24일 본보 통화에서 "어제(23일) 주택금융개선 TF 회의에서는 혜택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늘부터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그 범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혜택의 범위를 선정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예산'"이라며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이 운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선정하는 것이 쉽지많은 않다"고 덧붙였다.

도내 한 집단대출자는 "지난 4월 A은행서 1억1천만 원의 집단대출을 받아 변동금리로 2.7%를 납부하고 있다"며 "'운 좋게' 낮은 변동금리가 적용됐지만, 더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되면 즉시 대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 구입 문제는 서민의 가장 큰 숙제다. 이 숙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출방식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말 현재 충북 도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집단과 개인을 통틀어 총 9조7천549억 원이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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