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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불법 도우미 요구 시 처벌

김수민 의원, 음악산업진흥법 개정 추진
술판매 강요·술 반입 행위도 과태료 대상

  • 웹출고시간2019.07.24 11:04:43
  • 최종수정2019.07.24 11:04:43
[충북일보] 노래연습장에서 업주에게 불법 도우미를 요구하거나 술판매를 강요하는 경우 업주나 도우미뿐만 아니라 부당한 요구를 한 손님도 처벌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엔 노래방에 위법하게 술을 몰래 반입했다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사진) 의원은 24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할 수 없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노래연습장업자와 접대부에게만 적용돼 왔다.

손님들이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부당하게 술판매를 강요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도록 요구해 위법행위가 이뤄진 경우 노래연습장업자는 처벌받지만 이를 알선하도록 요구한 손님들은 처벌받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 의원은 "법 개정으로 노래방에서의 위법행위가 상당 부분 감소해 건전한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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